이동통신가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
1.손전화기는 중요행사장과 회의장, 금지된 지역 또는 건물 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이동통신가입자는 손전화기로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손전화기를 불순한 용도에 리용할 수 없습니다.
3.손전화기 가입은 본인이름으로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승인없이 2개 이상의 번호를 가질 수 없습니다.
4.손전화기는 체신성에서 구입한 손전화기만을 리용할 수 있으며 손전화기에는 승인된 다매체자료(그림, 노래, 영화, 오락 등)만 기억시켜 리용할 수 있습니다.
5.손전화기는 등록된 가입자만이 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경우 이동 통신시행세칙에 준하여 명의변경신청등록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6.가입자호상간 손전화기만 서로 바꾸어 쓰거나 새형의 손전화기로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교체된 손전화기 IMEI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7.이동통신가입자가 손전화 또는 기억카드(씸카드)를 분실하였을때에는 시민증, 공민증(신분증)과 실지 분실당한 손전화기함통을 가지고 제때에 해당취급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8.손전화기 고장수리는 가입한 이동통신판매소에 의뢰하여 지적된 장소에서 수리봉사 받으며 기억카드(씸카드) 판매는 이동통신판매봉사소에 파괴된 기억카드(씸카드)를 반환한 조건에서 씸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9.이동통신가입자는 자기 가입날자 전에 제정된 료금을 물어야하며 석달이상 료금을 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철폐됩니다.
10.우의 사항들을 어기었거나 해당한 이동통신규정 시행 세칙을 어기었을 때에는 제재조항에 따라 손전화봉사를 림시 또는 완전차단하게 됩니다.
※비법구입한 손전화기와 기억카드(씸카드)는 분실되어도 신고받지 않으며 가입자들 호상간에 제기되는 모든 위법현상과 비행들은 본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