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처벌, 단속 강화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은 2000년 후반기로 부터 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완만한 경향이 있었다. 2006년 탈북한 한 남자는 "중국으로 탈북한 2일 뒤 붙잡혀 북송됐지만 6개월 노동단련 형을 받고 출소 후 다시 탈북했다"고 말했다.
처벌 완화의 배경에는 '생계형탈북'. 즉,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난 주민에 대해서는 '선처'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국경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중국에 나와 북한과 비교도 안 되는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한 자, 최종 목적이 한국인 자인 경우는 중국에서 잡혀 북송되어도 다시 탈북하는 경향이 높았다.
2006부터 2011년까지 매년 25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2007년에 2년 형을 받고 교화소(교도소) 로 보내졌던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범으로 관리소에 보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조사기관으로 부터 한국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든가, 교회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어느 정도의 뇌물로 풀려 나는 것이 통용됐기 때문이다.
변화가 생긴 것은, 2012년에 들어서 김정은이 아버지인 고 김정일의 권력을 계승하면서부터다. 사회통제가 풀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하고 체포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중국 측에서도 두만강 변의 전역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대응이 강화되면서 2012년 에 들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500명 선으로 급감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번 취재로 새롭게 밝혀진 '관리소 이송' 대상은 중국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탈북을 알선한 자도 포함된다.
한편 죄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전 처럼 '노동단련대(단기의 강제 노동 캠프)'에 보내진다고 혜산시의 취재 협력자는 말한다. 그러나 만기 출소할 때 향후 외국과의 '불법통화'를 하지 않기로 가족 이외의 인물을 보증인으로 맹세하는 새로운 '연좌죄'를 당국이 새로 도입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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