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당원'의 제명을 예고, 자녀의 장래에도 영향
강지원 기자, 이시마루 지로
북한에서 8월 말부터 진행된 조선노동당 당원증의 재교부(교환) 사업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끝나는 동시에, 과거 당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은 '불량 당원'에 대한 출당(제명)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북한 내부의 취재 협조자가 밝혔다.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취재 협력자는 9월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10월 10일에 새 당원증이 교부된다. 또 당원으로 조직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람은 '출당 조치(제명)' 하도록 지역 당조직에 지시가 떨어졌다"고 알려 왔다.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전 분야를 장악하는 권력 조직으로서 모든 국가 정책은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추진된다. 따라서 당원이 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출세나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협동 농장 '작업반'의 반장이 되려 해도 10년 군 복무 경력과 4년제 대학 졸업 자격과 함께 당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당원은 보통 거주 지역과 해당 기업의 당 조직에 망라되어 당비 납부, 생활총화(주 1회 진행되는 호상 간의 비판 집회), 조직에서 주는 임무 수행 같은 기본적인 '당 생활'과 함께 근무하는 공장, 기업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는 최근까지 당원에 대한 처벌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의 파탄에 의해 일반 당원은 물론 간부까지 조직생활을 뒤로 미루고 생활 유지를 위해 농사나 장사 등의 부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출당 조치'에 대해 사정이 밝은 탈북자 한성철 씨(가명, 2009년 탈북)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원에 있어서 출당 조치는 북한에서 정치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한다. 한번 출당된 사람은 입당 못 한 사람보다 낮게 평가되며 재입당은 '방침(집권자의 지시)'을 받거나 육체적 희생을 동반한 당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없는 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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