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엄해지는 북한 포위망
북한 정부는 2007년 3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3개의 국제 조약에 비준했다. 또한, 조약 비준 이전에도 관련 기관의 국내 입국을 승인하고 마약 대책을 협의했다고 되어 있다. (주1)

이것은 지금까지 마약 밀매의 타깃으로 여겨져 온 중국을 필두로 국제 사회가 압력을 가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2009년 5월에 강행한 제2차 핵실험으로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되어 무기 수출이 감시를 받게 된 것도 (주2)

마약 밀수출에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짐들은 엄격히 검사받게 되었다.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로 하는 선박 검열에 동조하는 나라가 많으니 마약을 짐에 숨겨 밀수하는 방법도 어려워졌다. 그러자 국외로 나갈 수 없게 된 각성제가 국내에 남아돌게 되고 밀매 조직은 각성제의 판로를 국내로 돌렸다고 분석할 수 있다.

뇌물이 판을 치는 단속은 형식적
정부의 각성제 단속에 대해 첫머리에 소개한 탈북자 민 씨는 "잡혀도 뇌물을 주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구광호 기자도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개가 '얼음'을 피워 잡혔다거나 팔던 사람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들려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 보안원(경찰)에게 돈을 쥐어 주면 한두 달 지나 추궁당하는 일도 없이 풀려 나와요. 평양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얼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여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얼마 지나 전처럼 밀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속이 철저하게 되지 않습니다. '얼음'단속도 보안원들의 돈벌이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의 국경도시 혜산에서 단속은 어떠한가? 최경옥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속을 당하고 잡혀도 그 밀매자와 연계된 간부들이 바로 와서 사건을 덮어버리므로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북한 정부의 이미지를 위해 말한다면, 각성제의 국내외 유통을 정부가 완전히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다. 2003년 8월에는 마약 단속법을 시행하는 등 엄격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준 적도 있다.

리상봉 씨는 2005년 회령에서 밀매자의 공개 처형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단속이 느슨하고 잡혀도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사라는 게 각성제를 만연시키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 단속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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