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각지에서 10월 말부터 공개 및 비공개 총살이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총살의 죄목은 '불순녹화물'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 드라마 등의 영상을 유포, 매매, 밀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수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전화로 알려왔다. (이시마루 지로)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 협력자는 11월 초순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제 3의 도시 청진시에서 '불순녹화물'에 관련한 사건으로 3명이 총살됐다며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10월29일 청진시에서 3명이 총살됐다고 ㅇㅇ군 보안서(경찰서) 감찰과 간부로 부터 직접 들었다. 죄목은 '불순녹화물'에 관계된다는 것 밖엔 모르지만 처형된 것은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간부 2명과 현직 보안원(경찰)이라고 한다. 공개 처형은 아닌 것 같다"
이 취재 협력자는 '불순녹화물'에 관해 총살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까지 부과되는 것은 10월 말경 평양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침'은 유일 지도자인 김정은의 직접 지령으로 북한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준수되는 명령이다.
혜산시도 총살형 집행, 복수의 정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죄목으로 총살형이 집행된 듯 하다. 한국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방송'은 10월 3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27일 북부지역에 위치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불순녹화물'에 관련해 2명이 총살되고 6명이 교화형(징역형)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많은 한국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혜산시의 총살형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였는데, 내부 협력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증언을 얻었다.
"10월 말 혜산시에서 간부들을 모아 놓고 형을 집행했는데, 6명을 재판하고 그 중 40대 남녀 2명을 총살하고 4명은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죄명은 '음란녹화물'의 불법 반입 및 유포 시켰다는 것이였다" 처벌된 사람의 수를 비롯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이어서 정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혜산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밀무역이 활발한 도시이다. 북한은 8월 이후 '불순녹화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중국산 휴대전화로 북한 내부의 취재 협력자와 통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