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초(超)법규의 '정치 대범죄'
북한 특유의 처벌형식에서 매우 심각하면서 규모가 큰 것이 바로 또 다른 '정치범'의 문제다. 형법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 및 처형하는 형태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초법적인 구금 시설이 '관리소',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다. 관할하는 곳도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이다. 이 '관리소'에 대해, 유엔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현재도 8~12만 명이 수용돼 있고, 과거 55년 간 수십 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영장이나 재판을 비롯한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연행, 구금되고 그 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 '관리소'에 끌려가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된 '유일절대의 지도자'에 대해 반역을 저지른, 다시 말해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간주됐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상을 절대화하고, 이에 근거해 김정일의 지도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칙'이 있다. 그것이 1974년에 명문화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것은 북한에서 헌법과 법률, 노동당 규약을 초월하는 북한 사회의 최고 규범이다.
'관리소'에 보내지는 것은 '혁명화'로 불린다. 90년대까지는 생활에 대해 불평하거나, 지도자에게 야유하기만 해도 '말 반동'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다수의 탈북자는 증언한다. 당이나 군 간부들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혁명화'에 보내지는 일은 지금도 드물지 않다. '법' 위의 또 다른 '최고강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자의적인 악용이 횡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 사는 탈북자 K씨는 이렇게 말한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고발하는 것은 다반사다. 또 보위부 사람들이 재일조선인 귀국자가 가져 온 재산을 노리고 '말 반동' 행위로 체포, 집안 모두를 수용소로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는 사건이 70~80년대에는 자주 있었다"
죄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치 범죄'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을 묻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특이한 것은, '유일절대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초법적인 '강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관리소'(=혁명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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