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의 '공개적 처형'은 법정 처벌. 관련자 처벌은 어둠 속
지난해 12월 숙청된 장성택은, 우선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제명됐다. 이유는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당의 유일 영도체계 위반이었다.

이것은 당의 처분으로, 이후 12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 법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즉시 처형됐다. '국가전복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즉, 법률에 의한 처벌이었다.

왜 장성택은 초법적 '강령'으로 수용소에 보내지지 않았는가? 그는 김정은의 이모부이자 최대의 실력자였다. 국내외의 반응을 생각했을 때,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묻어버리는' 형식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최대 실력자인 장성택을 '공개처형'함으로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에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본보기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장성택 숙청 후, 그의 측근들 혹은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대량 숙청이 단행됐다.

교화소(관리소)로 끌려가거나, 도시에서 산간벽지로 추방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북한 내부의 취재협력자들이 계속 전해오고 있다. '법정 정치범'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법 절차도 없이 '최고 강령을 어긴 정치범'으로 몰려 어둠 속으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다.

장성택 숙청 이후, 그의 측근들과 그와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대량 숙청이 단행됐다. 교화소(관리소)로 끌려가거나 도시에서 산간벽지로 추방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북한 내부의 취재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다.

'법정 정치범'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법한 법적 절차도 없이 '최고 법규를 어긴 정치범'로 몰려 암흑의 수용소에 묻혀버렸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관리소'(정치범 수요소)를 탈출, 한국에 입국한 신동혁 씨가 쓴 저서와 다큐멘터리 영화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태어나'는, '관리소'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으니 꼭 보았으면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라비어어. 개요는 한국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