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회 2014년 4월 뉴욕의 UN본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회 2014년 4월 뉴욕의 UN본부. 촬영 이시마루 지로

 

◇'관리소'는 법 바깥에 있는 암흑의 수용시설
유엔에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지난 2월에 공표돼 북한 인권 상황에 세계의 주목이 모이고 있다. 보고서는 총 371쪽으로, 많은 조사원이 탈북자, 납북피해자 가족, 엠네스티 등의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취조사의 결과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공청회를 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 역시 작년 여름 도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초청돼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 보고서에 대해, "조선 인민의 진정한 인권 향유의 실상을 무시하고, 적대 세력과 조선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탈북자'와 도망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날조한 자료를 모아 조합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 부정했다. (2월 21일 성명) 북한 정부는 일관적으로 '우리나라에 인권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북자'라는 증인이 한국 및 세계에 약 2만 7,000여 명이나 존재한다.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 특히 인권 유린의 극치로 떠오르며,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다.

◇북한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정치범
북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정치범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법정 정치범'과 '강령과 규율에 의해 심판된 정치범'이다.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장(章)이 있다. 국가 전복음모, 테러, 반국가 선전선동, 조국 반역, 민족 반역, 간첩 등의 항목으로 그 죄형을 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형법 61조에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선전 및 선동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심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거나 전단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체포돼 처벌받지만, 이것은 형법에 따른 '법정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2004년 개정 형법 조문. 2012년에도 형법 개정이 있었지만, 조문은 미공개. 61조는 현재의 60조라고 생각된다.)

형법에 따라 심판된 사람들은 교화소(교도소에 해당)에 보낸다. 관할하는 것은 인민보안성(경찰청에 해당)이다. 정치적 신념이나 생각에 의한 활동을, 얼마든지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후진적 정치 처벌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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