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허가는 50세 이상부터, 각종 단속에도 뇌물 바치면 그만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함경북도 샛별군의 중심부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마당은 농촌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도 비교적 가깝다. 이 조사는 4월 중순에 실시했고, 그 결과를 5월 1일 전화를 통해 알려왔다.
○상인만 500~600여 명의 대규모...질서 유지 규찰대까지
취재협력자는 통화에서 "대체로 점심 12시부터 저녁 새까매질 때까지, 지금은 8시까지 합니다. (지정된 매대에) 앉아 있는 인원은 500여 명, 자리가 없고 시장 주변에 앉아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150여 명 정도입니다"라고 장마당의 규모를 전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주로 담배나 껌 등을 파는 노인들이라고 한다. 이 조사는 전국의 주민이 농촌지원에 동원되기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길다. 농촌 동원의 집중기 때는 운영시간이 몇 시간으로 제한된다.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당국에서 허가한 기준은 50세부터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여성뿐이다. 장마당의 보안원이 매일 시장을 돌며 장사꾼의 직업과 나이를 물어보며 단속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상업망(국영 유통기업소)에 돈을 내 적을 두고 장사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통제를 덜 받는다.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젊은 여성도 정해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뇌물이 횡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시장에는 보안원 외에도 5명의 '규찰대'가 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시장 질서의 유지다. 시장 주변에다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거나, 자전거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농장원들도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평일이 아닌 1일, 11일 등의 장날에만 허용되며, 품종 역시 남새와 집짐승을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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