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담제'의 개요
복수의 협동농장에서 조사한 벼농사의 '개인분담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지는 불명이다. 작물마다 차이가 있는지, 토지의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 추가 취재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 둔다.
•한 작업반의 경작 면적은 5~6정보(1정보는 9917.4㎡)다. 이 중 1정보가 앞서 말한 '공동 땅'으로, 나머지를 가족단위로 농민에게 분담한다.
•농장원은 한 사람당 150㎡ 정도의 담당 토지를 받는다. 가족에게는 초중학생의 경우 80평방미터, 유치원생이면 70평방미터 정도가 배분 받기 때문에 4식구라면 평균 400~500평방미터 정도다.
•이 담당 토지의 생산고는 미리 정해져 있고 70%는 농민의 몫이다. 이 약속으로 올해 농사를 시작해, 9월 초 옥수수 수확은 그대로 실시됐다.
•국가에 바치는 30%는 작황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영농자재의 비용은 농민이 부담한다. (취재협력자는 '농민에게 혹독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농장에서 이례적인 항의사건 발생, 그 이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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