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 병사의 식량인 '군량미'. 농장에서부터의 공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북부지역의 취재협력자가 25일 전해왔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원래 협동농장에서는 생산량 중 국가의 몫과 농민의 몫(분배)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군량미'는 국가의 몫 중에서 충당해왔다.
군대는 '부업지'라고 불리는 자기 부담의 논밭을 갖고 경작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더해도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90년대 말 이후에는 농장원 몫의 분배에서 공제하거나 강제 징수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다. 도시 주민에 대해서도 공출을 강요하는 사태가 이어져, 주민들의 큰 부담이 되어 불만이 커져 왔다.
2012년에는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협동농장에서 대규모 강제징수가 강행되어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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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프레스에서는 작년 이후 북한 북부지역에서 협동농장의 실태 조사를 계속해 왔다. 2014년부터 농장으로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공동땅'이라고 불림)와 농장원의 몫(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농지('개인토지'라고 통칭)가 따로 정해져, '개인토지' 생산량의 70%를 농민의 몫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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