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여행증명서(통행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서(경찰)의 승인 비리가 심각해 중앙에서 검열이 내려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8월 2일 전해왔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
함경북도에 살면서 보안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프레스의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통행증을 발급 받아 평양에 간 사람이 나쁜 짓을 해 붙잡혔다. 심각한 문제라며 통행증을 발행한 회령의 보안 부서를 중앙이 직접 검열하고 있다. 추궁이 엄격할 것이라고 보안서 사람에게 들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관혼상제나 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에 갈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의 ‘2부’라는 부서가 발급하는 통행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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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증 발급 절차는 인민반→동사무소(한국의 주민센터에 해당)→보안서→직장 순서로 승인을 받아 마지막에 인민위원회의 ‘2부’가 발급한다. 보안서에서는 여행의 이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뇌물을 주고 통행증을 ‘산다’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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