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국경 경비에 동원된 민간인. '로농적위대'로 보인다. 총을 메고 있다. 2017년 9월 말에 평안북도를 중국측에서 박영민 촬영(아시아프레스)

 

12월 22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 '2397호'. 석유 정제품의 수출을 2016년 대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농산물과 기계, 광물류, 목재 등도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이미 석탄, 섬유제품, 철광석, 해산물 등 주력 수출품은 금수 조치되어 있어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외화 수입의 대폭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제재에 대한 북한 내부의 동향은 어떤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직전인 지난 주말 북부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품목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품에 무역 회사도 서민도 집중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한약 재료와 가발 가공이다. 가발은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다가 임가공 한다. 월급은 한 달에 중국돈 100원(한국돈 약 16,000원) 정도지만, 사람들이 모여든다. 시장에서 장사가 침체하고 있으니까"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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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재료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대단히 높다. 약초나 잣 등은 이전부터 북부 지역에서는 유력한 외화벌이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제재 '2397호'에서는 농산물도 금수품으로 정해져 한약 재료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발은 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형무소), 통칭 전거리 교화소에서도 여성 수감자들이 만들어왔지만, 사회 일반에도 확대하는 움직임이 무역기관에서 시작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