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조난 당한 북한 어선이 일본 연안에 연달아 표착했고 시신도 많이 발견되었다. 2018년 1월 15일까지의 표착선은 80척, 시신은 33구에 이른다. 북한 동해안에서 출어한 오징어잡이 배 어민인데, 조난 당해 사망 혹은 실종되어도 남은 가족에게 보상조차 없다는 실태가 밝혀졌다. 작년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한 탈북 남성이 증언했다. (이시마루 지로)
◆어민은 계약, 한화 30만 원 이상의 수입도
이 남성이 소속돼 있던 곳은 청진시에 있는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산하 수산사업소 중 하나다. 오징어잡이 배 35척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에 따르면, 사업소의 소장은 일정한 '간판료'를 지불하고 총정치국소속 산하의 사업소로서 등록한다. 민간 개인의 선주와 계약해 오징어잡이 배를 외주한다. 선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승선할 작업원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주는 선장을 겸해 함께 출어한다.
"5톤급 목선의 경우 승선하는 작업원이 보통 5명 정도, 7톤급은 10명 정도입니다. 작업원 1명 당 어획량의 7% 정도를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배와 기름, 어구는 선주가 준비합니다"라고 남성은 말했다.
동해의 오징어잡이 배는 한번 출어가 2주 정도로, 많이 잡으면 작업원 1인 당 중국돈으로 2000~3000원(한화 약 30~50만 원)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징어잡이철은 대체로 6~10월이다. 선장도 어민도 돈벌이를 위해 작은 목조선으로 여러 번 무리해서 멀리 출어하기 때문에, 엔진 고장과 악천후로 조난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