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는 남북대화의 '부작용' 경계 때문인가
현재 이러한 '일벌백계'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한 일반주민 사이에서는 한국의 경제지원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자유로운 한국에 대한 동경을 입에 담는 사람도 늘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국내 단속을 미리 준비한 듯이, 질서와 풍기의 이완을 근절하라는 '반사회주의와의 전쟁' 캠페인을 봄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복장과 머리 모양을 철저히 단속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점 장사를 금지하고,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그 본보기로서 '군중폭로모임'이 각자에서 열린 것이다.
한국과 접촉이 확대되어 자국의 민심이 한국과 자본주의로 기울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강지원)
※북한의 2015년 개정형법 256조는 금품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강제노동형, 정상(情狀)이 무겁다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형법이 개정됐든지 다른 죄와 병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 국내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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