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감염이 북한에서도 확인된 모양새다. 조선노동당의 지시로 5월 15일에 각 기관, 기업소마다 돼지고기 판매 및 유통, 식용을 금하는 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북부인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23일 전했다.
이 협력자에 따르면, 현재 가축방역소가 죽은 돼지에 대해 신고하게 하고 유통하지 않도록 홍보하면서, 보안서(경찰서)와 함께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 중이다. 만약 시장에서 몰래 돼지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상으로 몰수한다고 한다.
주민 사이에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도 '고기 가격이 내린다'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기 장사꾼들은 집에서 몰래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단속으로 회수된 돼지고기가 건설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어서, 방역 때문이 아니라 당국이 고기가 필요해서 몰수하고 있는 거라고 상인들은 불만을 이야기한다" 취재협력자는 이같이 말했다.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냉동육과 햄, 훈제품에서도 활성을 유지, 살아 있는 돼지의 감염원이 된다.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이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작년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감염이 확인된 것 외에 올해 들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도 감염이 발견되고 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