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를 경찰이 수사
이런 유언비어나 불만의 확산에 당국도 민감해진 듯하다. 4월 중순부터 보안서(경찰)와 보위국(비밀경찰)이 소문의 출처를 적발하기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각지의 협력자가 전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유포죄'라는 경고가 인민반회의를 통해 전달됐다. 유언비어나 뜬소문의 출처를 체포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허위 풍설 날조, 유포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냈거나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2015년 개정 형법 211조)
이같은 유언비어나 소문의 배경에는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제 제재 완화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 있다.
민생이 날로 악화되지만 '자력갱생'만 외칠 뿐, 해결에 대처하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4명 총살설도 확산
또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회담을 파탄시켰다고 외무성 간부 4명이 처형됐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과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외무성 간부가 사전에 미국 측에서 돈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대사관원들이 총살됐다고 간부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혜산시의 협력자가 전해 왔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 내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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