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여윈 군인은 장교였다. 2013년 8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이 4월 말경 인민무력성(한국의 국방부에 해당)의 명령으로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근절을 통보하고, 경무원(헌병)이 군인의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 북부 지역의 취재협력자가 전했다. (강지원)

북한에서는 장병의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신청제로 전화국에서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도 절차가 엄격해 쉽지 않다. 군사 정보의 누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이고 부대 안에서 통화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일반 병사들까지 가족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경에는 휴대 전화의 급속한 보급이 있다. 2008년 12월에 시작된 북한의 이동 통신 사업은 10년여 만에 가입자가 500만을 넘어 급속히 확대했다. 군 내부의 정보를 잘 아는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에는 대대장, 중대장은 물론 당의 방침에 따라 부대를 지도하는 정치장교들까지 부인과 가족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고 있다. 보위사령부(군내 정치경찰 조직)에서 장교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사해 관리해 왔는데 이번 명령으로 장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소지가 금지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