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봉쇄로 물품 부족 심각, 밀수는 반역행위라고 경고
1보를 전해 온 것은 2월 11일이었다.
"중국과 밀수를 하던 일당 7명이 체포됐고, 그중 중국에 갔다 돌아온 3명은 총살됐다"
밀수 현장이 된 압록강 상류의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는 이렇게 전했다.
이 처형 정보는 순식간에 양강도 내에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불명한 데다 당국이 주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정보 수집을 계속했다.
며칠 뒤, 양강도에 사는 또 다른 취재협력자 B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보안원(경찰관)을 만나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2월 4일이고 장소는 양강도 보천군 화전리. 체포한 밀수꾼 7명 중 중국에 월경(越境)했던 3명이 '반역행위'로 바로 비공개 총살됐다고 말했다. 시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있다며, 처형 후 바로 화장됐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신종 코로나 폐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월 말(혹은 2월 1일)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있다. 수입이 끊기면서 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고 재고의 값이 급등했다. 이 때문에 돈벌이를 노리고 밀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B 씨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인 10일, 거주하는 지역 인민반회의에서 밀수 행위를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가 통지됐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돈벌이를 위해 밀수행위를 하는 것은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는 군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