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
중국 당국의 대응은 '제재 이행'과 '묵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합작기업의 폐쇄 기한이었던 2018년 1월 9일, 랴오닝성 선양시의 북중 합작인 칠보산호텔은 문을 닫았다. 후에 중국 독자로 바뀌었다. 북한 국내에서 조사해 보니, 각지에서 합작 해체와 철수 정보가 잇따랐다. 무산의 철광산과 혜산의 구리광산 등에는 기업 안에 합작기업화한 부서가 있었는데, 모두 해체됐다고 한다.
전면적인지 알 수 없지만, 취업 비자의 갱신 및 신규 발급은 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많은 허점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 채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하나가, 비자가 필요 없는 '도강증(渡江証)'의 활용이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국경 통행증'이다. 중국에서는 '중조변경지구 출입경 통행증'이라고 부른다. 체류 30일 이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간이 여권 같은 것으로, 이것이 취업에 활용된다. 이밖에 예능비자, 유학비자, 기술연수비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들어 지린성 투먼(圖們)과 랴오닝성 단둥에서, 기한이 만료되어 일단 귀국한 뒤 즉시 재입국하는 여성 노동자 집단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정보를 KBS에 제공했더니, 앞서 소개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취재팀이 작년 11월 말 투먼에 가서 수백 명의 여성이 빈손으로 북한에 출국했다가 바로 돌아와서 버스에 타서 투먼의 공업단지에 들어가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 공업단지에서는 2000~3000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픈 중국 기업과 외화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정권을 배려해서, 취업비자 신규 발급과 갱신은 중단하면서도 자격 외 활동은 묵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재는 준수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