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당 처분'은 정치적 사망 선고
조선노동당은 또한 《10대원칙》 개정에 따라 2013년 여름에 당원증을 재교부했다. 기존 당원증은 표지 뒷면에 김일성의 초상화만 있었는데, 새 당원증은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의 초상화로 바뀌었다.
모든 조선노동당원은 당원증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 항상 휴대해야 하고, 당원증이 찢어지거나 물에 젖거나 파손되면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다. 정치 학습장에서 다른 당원에게 사상 투쟁(집중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몇 개월간의 '혁명화'(노동에 의한 교정)가 부과되기도 한다. 당원증을 분실하면 출당(당에서 제명) 처분으로 이어진다.
예전부터,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되면 북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매우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침체와 배급제 붕괴로 인해 당의 권위가 실추됐다. 당원의 혜택도 거의 없고, 오히려 행사 참여 등의 부담이 많아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입당을 꺼리는 경향마저 생겨나고 있다.
그래도 이미 당원이 된 사람이 출당 처분을 받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당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간주되면 체제에 순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불만분자・위험분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0대원칙》 개정에 따른 당원증의 재교부에는 당원의 사상을 점검해 체제의 강화를 꾀하는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시된 것이, 새로운 《10대원칙》의 철저한 침투, 즉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 하는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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