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남자는 의무제, 여자는 지원제 명기
〈...공민은 군사등록을 제때에 하며 입대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사복무법 제 3조~제9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제되여있다〉
국가는 전민군사복무제물 실시한다.
초모(입대)년령에 해당되는 공민은 군사복무를 하여야 한다.
16살에 일류 공민은 군사등록이동수속을 하여야 한다.
직장을 옮기는 공민은 군사등록이동수속 을 하여야 한다.
군사등록을 한 25살까지의 남성공민은 입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18살까지의 녀성공민도 입대할수 있다.
입대하려는 공민은 기관, 기업소. 단계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기관, 기업소단체는 입대하려는 공민의 준비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입대하려는 공민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군사동원기관과 인민병원은 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공민의 질병을 재때에 치료하여 입대시켜야 한다.
◆ 해설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총 12년이다. 고급중학교 3학년이 된 16살에 군사등록이동 수속을 하고 다음 해 졸업 후 입대 준비가 시작된다. 입대는 만 17세로, 남자는 의무제이며 25세까지 입대. 여자는 지원제로 18세까지 입대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동원기관은 각지에 있는 〈군사동원부〉이다. 인민무력성의 대열보충국 산하의 병역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고급중학교나 배치된 직장에서는, 〈군사동원부〉와 병원과 서로 연계하며 입대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서, 내부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