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병역 기간은 국가의 재량으로 변경,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복무년한에 따라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군사복무법 제 12조~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제되여있다.
입대한 공민은 배치받은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여야 한다.
군관으로는 해당한 교육을 받은 공민이 될수 있다.
정치군사복무년한은 군사인원에 대한 수요와 초모대상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한다.
국가는 군종별, 병종별, 또는 복무조건에 따라 군사복무년한을 달리 정할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 체육, 예술발전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수 있는 공민의 군사복무년한은 1년 또는 3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1년 또는 3년 군사복무대상을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내부 문서에는, 여기서부터 해설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군사복무는 높은 자각성과 성실성에 기초한다.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훌륭한 전통이다.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과 김광철, 길영조영웅을 비롯한 60년대와 90년대, 새세기의 영웅들 모두가 맡겨진 군사임무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성실한 군인들이였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높은 충성심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군사복무의 나날을 빛나게 수놓아야 한다
특히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생사를 끝까지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자폭용사로 단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