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불우한 제대군인
〈...정치군사복무년한을 마친 공민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원군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군사복무법 제20조 제 2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제되여있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군사복무 년한을 마친 공민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원군사업을 잘 하는것은 강군건설의 중요담보이다.
기관, 기업소단체는 군사복무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식량, 피복같은 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해설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정치군사복무년한을 마친 공민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원군사업을 잘하는 것은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군사복무에 대한 영예감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고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을 인민의 참된 보위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적지 않은 도, 시, 군정권기관들에서는 제대군관들의 살림집문제와 제대군인들의 배치 및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 초소에서도 안착되여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은하총국, 경흥지도국,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의학과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물심량면으로 원군사업을 잘 하여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간직하게 하고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붙이면서 제대군관들의 살림집문제와 제대군인들의 생활상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그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군사복무법의 요구를 잘알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회주의군사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며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해설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10여 년이나 군대 생활을 보내고 막상 사회에 복귀한 제대군인들에 대해, 지방 정부와 기업소, 단체가 주택과 생활을 돌보아 주지 않는 (혹은 돌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끝)
※ 원 자료의 명백한 오자는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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