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북한에서 점술이 유행하고 있다고, 북한 양강도의 취재협력자 A 씨가 전했다.
북한에서 점술, 종교는 '미신 행위'로서 불법이다. 2015년 개정형법 256조에 의하면, 금품을 받고 '미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강제노동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단속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적발된 점쟁이가 주민 수백 명이 모인 앞에 끌려 나와 규탄받는 〈군중폭로집회〉가 전국에서 심심찮게 열리고 있다. 그런데도 점쟁이가 번성하는 이유는, 사회 불안의 확산인 듯하다. 이하는 A 씨와의 일문일답.
◆ 무엇을 점치는가?
―― 단속이 엄격한데도, 왜 점술이 유행하나요?
A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전보다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조차 장사를 나가기 전에는 (점쟁이에게) 전화로 물어보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쟁이도 어디서 오는 건지, 많이 있어요. 요즘엔 신이 내렸다는 평을 듣는 7살 점쟁이도 있습니다.
―― 요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A 전화로 봐줄 때는 2~5 중국 원, 직접 만나는 건 5~10 중국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단속이 엄격해서 전화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중국원은 약 171원. 조선 원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중국 원과 미국 달러가 널리 유통되고 있다.
―― 모두들, 무엇을 점쳐달라고 합니까?
A 무엇이든 점칩니다. 손전화기(휴대전화) 단속으로 뺏겼는데 얼마를 내면 돌려받을지, 몸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최근에는 약이 비싸서 점술로 치료할 방법을 묻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될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 간부의 인사(人事)는 언제 있을지 등.
―― 간부들도 점을 칩니까?
A 간부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주 칩니다. 남편 출세에 대해 상담하거나, 병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단속이 심하니까 점쟁이를 자택에 10~20일이나 살게 하며 운세를 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라면, 다른 간부에게 몰래 소개하기도 합니다.
―― 미신 행위가 발각돼 〈군중폭로집회〉에 끌려나가는 점쟁이도 있나요?
A 그건 간부의 비호를 받지 못한, '틀린 적'이 많은 자들입니다. 잘 맞추는 점쟁이는 간부 상대로 돈도 받고 있고, 잡히지도 않아요. (강지원)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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