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 없이 사격한다... 포고문 전문

 

포고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대류행성전염병이 공기와 물건을 통하여서도 전파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북부국경연선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히 유지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공민들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심히 어기고 제 마음대로 북부국경연선에 드나들거나 지어 린접국에까지 비법월경하면서 악성비루스전염병을 류입시킬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정성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북부국경일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완충지대를 정하고 이 지대에서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워 재앙을 몰아올수 있는 대류행전염병을 결정적으로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km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할것이다.
- 모든 공민들은 설정된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것이다.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완충지대안으로 조직적인 승인없이 인원출입과 물자들을 수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이다.
- 완충지대안에 조직적인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공민들은 공민증을 비롯한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건을 무조건 휴대할것이다.

2.국경차단물에 련한(※잇닿은) 도로, 철길들에서는 야간에 인원과 륜전(※차량)기재들의 통행을 금지할것이다.

야간통행금지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할것이다.

3.북부국경일대에서 설정된 규률과 질서를 어기고 완충지대에 비조직적으로 들어갔거나 도로, 철길에 련한 국경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사격한다.
이외에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없이 사격한다.

4.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대류행성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북부국경일대에 설정한 행동질서를 엄격히 지켜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도록 할것이다.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주민, 종업원들속에서 국경붕쇄사업과 비상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 모든 공민들은 완충지대를 비법출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군대가 수행하는 북부국경 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할것이다.

5.이 포고는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정성
주체 109(2020)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