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업이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규모 어선은 출항이 금지돼 군과 당 등 권력기관 산하의 수산사업소만 출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대책의 유통 통제로 제대로 경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영세 어민들은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라고 함경북도 취재협조자가 전해 왔다. (강지원)
◆ 해안 접근금지, 표착 쓰레기 건드리지 마라.
취재 협력자가 동해안 청진시 신진항의 어민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 유입 차단을 이유로 소형선은 장기간에 걸쳐 출항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 보위성, 군, 당 등 권력기관 산하 수산사업소의 중•대형선만 출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어민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해안과 항구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과잉이다. 해안 접근을 금지하고, 표착된 쓰레기를 만지는 것도 금지다. 바닷가에서 미역을 줍지도 못한다. ‘코로나는 바다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방역 기준에 따른 조치다.
북한에서는 원래 개인이 어선을 소유하여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돈을 주고 기관 소속의 배로 등록시켜 사람을 고용하여 어로를 하는 대체로 선원 10명 미만의 소형 선박이 20여 년 전부터 다수 출현해 어업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 몇 년 전 일본 연안에 다수 표착했던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이 그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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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탈북 경계
대형 어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승선 인원수을 제한한 데다 발열 점검은 물론 출•귀항 시 소독을 철저히 해 선원들이 작업 중 입은 옷 그대로 시내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국이 출어를 강력히 통제하는 것은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과잉 코로나 대책으로 북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동서해안에서 출어를 가장해 출항했다가 곧바로 남하해 한국을 향한 해상 탈북이 늘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을 타려면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만약 탈북자가 생기면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출항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단속 기관에 주는 뇌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협력자들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