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보상의 구체적 예
그렇다면 어떤 「죄」혹은 부적절한 행위가 신고의 포상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자. 협력자들이 전해 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돈벌이를 위한 불법 행위, 위조 직장 등록, 국경경비대와 빈번한 접촉 등을 신고하고 1∼3만원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 (양강도)
「16살 학생이 친구 집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와 영화가 있다고 신고해 포상금 만 원을 받았다」 (함경북도)
「도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국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이웃 주민 여성이 보고 신고해, 포상금 2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밀고된 사람은 출당(노동당에서의 제명), 해직되어 오지로 추방당했다」 (함경북도)
「관청 사람이 말하기를 신고받은 건 수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30∼40%정도이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효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포상금 지급은 『돈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평안북도)
※ 「돈표」란, 재정난이 심각한 김정은 정권이 지폐를 인쇄하지 못해 지난 8월 말부터 9월에 걸쳐 발행한 임시금권을 말한다.
「『꽃제비』(부랑자)들까지도 포상금을 노리고, 시장에서 가만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살며시 다가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함경북도)
「『연합 지휘부』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일 처리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너나 나나 생활이 힘드니까, 밀고라도 해서 돈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양강도)
◆싸움과 불신… 심각한 주민들의 의심암귀(疑心暗鬼)
「처음에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냥 통제를 강화하려나 보다 했는데, 통제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밀고하고, 밀고당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주민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면 『쌀2킬로 분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함경북도)
※1만 원은 백미 2킬로 정도에 상당한다.
밀고 포상 제도는 생활고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통제를 강화하려는 아주 교활한 방식이다. 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서로 이간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매우 악질적인 통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 사람들이랑 김치 같은 걸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피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무리 사이좋은 관계라 해도 서로의 집에 놀러 가지 않아요」 (평안북도)
「가족이나 친척끼리라도 불화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로를 피하고 눈치를 살피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양강도)
「요즘에는 아는 사람한테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설마 포상금을 노리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농담같지 않은 농담을 하곤 해요」 (양강도)
밀고당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 가벼운 경우는 주의·질책으로 끝나지만, 「혁명화」라고 불리는 무상 노동, 노동 단련대와 같은 1년 미만의 강제 노동 캠프에 보내지거나, 농촌이나 오지로 추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체포되어 교화소 (형무소)에 보내지는 사례도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계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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