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방역 규칙 위반으로 출어 금지
이유는 방역 규칙을 어기는 사업소가 나타나서다. 도루메기 시장 가격은 다시 올라서 12월 초 현재 3000원(한화 769원)이 됐다. 협력자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봉쇄 기간은 40일간이다. 수산사업소의 어선뿐 아니라 일부 특정 기관의 배도 관리자들이 엉망으로 해서, 출입항 시 방역을 엄격히 지시했는데도 승선원의 체온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규칙 위반이 있어서 봉쇄했다고 한다"
아마도 올해 내 출어가 금지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봉쇄조치가 청진시 뿐인지,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지는 불분명하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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