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의 온상
북한 경찰기관의 유치 시설에서, 구금된 주민의 도주, 자살, 사망사고가 발생해 시설 관리자와 책임자의 처벌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절대비밀> 지정 내부문서에 기록돼 있었다. (이시마루 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북한에서는 과도한 코로나 대책과 경제 악화에 따라 사회통제가 엄격해져 사회안전국(경찰) 등의 통제기관이 사소한 일로 주민을 체포 및 구류하거나 영장 없이 가택수사하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각종 구금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는 정보는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이번에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내부문서에는 경찰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망, 자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 비밀문서의 내용은
입수한 문서의 제목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2022년 11월 20일 비준과업 사회안전기관들에서 대기실,억류실,구류장관리에 대한 비준과업》
사회안전기관이란 경찰을 말한다. 본문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안은 필자에 의한 보주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22년 11월 20일 사회안전기관들에서 대기실, 억류실, 구류장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조사)하고 도주자, 자살자, 사망자들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앞으로 범인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도주자, 자살자,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관리자는 물론 책임있는 일군들도 엄하게 처벌할데 대한 비준과업(승인)을 주시였습니다.」
문서를 보면, 경찰의 구금시설에서 사망·자살·도망사고가 잇따라 당국 내부에서 문제가 되자,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김정은에게 승인을 얻어야 했던 사정이 추측된다.
◆ 구금시설에서는 폭행과 고문이 횡행
문서에 나오는 구금시설에 대해 설명한다.
〇 대기실
아직 체포에 이르지 않은 혐의자를 조사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체포·조사된다.
지난해 12월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아이가 아파서 야간 통행금지가 되는 18시를 넘어 침구사에게 가려고 한 모자가, 중국으로의 월경 기도로 의심받아 아침까지 '대기실'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따르면, "대기실 조사에서 체포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뇌물이나 연줄을 이용해 어떻게든 나오려고 한다. 한편으로 죄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폭행과 고문이 심하다. 앞날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 단추나 숟가락을 삼켜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간수가 방 앞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한다.
〇 억류실
체포 후 법적 처리 결정까지 단기간 구류, 조사한다. 유치장에 해당한다. 비밀경찰인 보위부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〇 구류장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감되어 심문이 추가로 진행된다. 일본과 한국의 구치소에 해당되지만 경찰서에 있다. 가족에 의한 면회와 차입이 가능하다. 교화소(형무소), 노동단련대 등으로 이송될 때까지 구금된다.
※ 노동단련대 :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자, 경미한 죄를 저지른 자를 사법 절차 없이 수용해 1년 이하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단기 강제 노동 캠프'를 말한다. 전국 시군의 안전서(경찰)가 관리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