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인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4.27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다. 아시아프레스의 내부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국가의 승인 없이 동영상을 제작해 돌려보는 현상을 비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제작자와 유통자를 철저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이번 지시의 골자다. (전성준 /강지원)
◆ 동영상 자체 제작과 유포는 ‘비사회주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협력자는 지난 5월 초, 인민반회의를 통해 ‘4.27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사진관이나 컴퓨터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편집기를 사용해 동영상을 편집, 유포하는 행위를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춤, 성악, 기타 배우기 등의 영상을 제작해 돌려보는 것도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한국이나 외국 콘텐츠의 유포 및 시청을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했다. 특히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며 그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최고형은 사형이다.
국내 제작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평양에서 학생들이 연애하는 방법, 입맞춤할 때 동작 같은 것들을 찍어서 서로 돌려보던 와중 단속에 걸려서 시작된 것이다. 연애할 때의 말버릇(언어 예절), 존칭어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교육 자료조차 단속 대상이다”라고, 협력자 자신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국내 동영상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인민반을 통한 불시 검문 등 개인 제작 동영상 단속 통제 강화
당국은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과 출판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협력자는 말한다.
“전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회수하고 검사를 하고, 길에서 걸려도 전화기부터 보고 그래요. 인민반에 불시로 컴퓨터 검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진관이나 도서실, 전자통신봉사소(핸드폰이나 앱 등 통신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점) 같은 데도 계속 검열이 나와요”
하지만 새로운 동영상의 제작 및 유통 환경 때문에 당국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물을 길동무(북한의 내비게이션 앱)나 공식적인 망에서 받지 않고 개인이 찍어서 돌리거나 편집해서 만든 것들을 단속한다는 건데, 전화기가 용량이 크지 않아서 짧은 것들만 저장해서 보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한류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이어 북한 내부에서 제작한 영상물까지 단속하는 북한 당국. 외부 정보의 차단뿐 아니라 내부 정보와 여론도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로 분석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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