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과 작물 도둑를 감시하는 초소. 민간 무력인 '노농적위대'의 농장원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하순 평안북도 삭주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함께 2023년 8월부터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재개되면서 중국은 체포한 탈북자의 강제 송환도 시작하고 있다. 북한 북부 지역에 사는 두 명의 취재협력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피송환자에게 중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시마루 지로 / 강지원)

◆과거에는 형량이 1~2년 정도였지만…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회령으로 이송돼 온 탈북자는 대부분 압록강 하류인 신의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다. 회령에도 통상구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씨에 의하면, 중국서 송환돼 온 장소에서 최초 조사가 이뤄지고, 원래의 거주지로 이송된 뒤, 보위국(비밀경찰)의 조사를 거쳐 보안서(경찰서)로 보내진다. 예전에는 대체로 '노동단련대'에 수용됐다.

단, 한국과 일본으로의 도망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정치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신매매업에 관여하거나, 중국으로부터 2회 이상 송환된 자는 1~2년 정도의 교화형(징역형)을 받는 것이 '시세'였다고 한다.

※ 노동단련대 :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주된 자, 경미한 죄를 저지른 자를 사법절차 없이 1년 이하의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단기 강제 노동 캠프'. 전국의 시·군에 있으며 경찰이 관리한다.

압록강으로의 주민 접근을 감시하는 감시초소. 허술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감시시설의 상당수가 홍수로 인해 떠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중순 평안북도 신의주를 중국 측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최소 징역 5년, 코로나 이후 엄벌화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중형에 처해진다며 A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은 형기가 5년 이상인 것 같다. 내 지인의 딸이 8월에 중국에서 잡혀서 송환됐다. 10대 때 행방을 모르게 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으로 도망쳐 아이를 둘 낳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5년의 교화형을 받았다고 들었다"

또한 A 씨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송환돼 와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교화소에 수감시킨 후에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단, "송환돼 온 탈북자가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라고 한다.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 B 씨도, 최근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온 탈북자가 교화 5~10년의 중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소 교화 5년의 판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7~10년이다. 왜 중국에 갔는지, 중국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아이는 있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형기에 1~3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탈북한 이유가 빈곤인 경우, 중국에서 감금된 경우 등 불우한 경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인의 딸인데, 작년에 중국에서 송환돼 온 여성이 있다. 20대에 중국으로 팔려가 아이 두 명 낳고 지금은 30대. 이 여성은 교화 7년의 형기를 받고, 전거리교화소(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로 보내진 뒤 안전국이 가족에게 통지해 면회 다녀왔다고 한다. 교화소 안에서는 '농산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나 교화소 바깥의 일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 남겨진 가족도 연좌해 추방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을, 북한 당국은 증거가 없지만 행방불명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남겨진 가족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지하송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일은 있어도 연좌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부터는 도망쳤다는 의심만으로도 처벌받게 됐다고 한다. B 씨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행방을 모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의심만으로 용서 없이 가족을 추방하게 됐다. 양강도에서는 운흥, 삼수, 백암 쪽으로 보낸다고 한다. 중국으로 도망치는 건, 이제 가족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게 됐다"

※ 추방은, 구류가 아니라 산간벽지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태로 이뤄진다.

◆ '자식이 도망쳐도 신고하라' 주민에게 통고

설사 가족이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B 씨에 따르면, 인민반회의에 안전원(경찰관)이 자주 와서 중국으로의 도망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겨줘도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망의 혐의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또한 중국은 감시카메라와 얼굴인식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이동도 쉽지 않아서 금방 잡힌다고, 당국이 자주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측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월경하는 건 생각도 못 하게 됐다"라고 B 씨는 토로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 지도 제작 아시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