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도 온라인뱅킹 이용이 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10월 「전자결제법」이 채택돼 2023년 후반부터 전자화폐를 통한 물품 구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개인의 온라인 송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부 지역에 사는 취재 파트너가 실태를 전해 왔다. (이시마루 지로 / 강지원)
◆김정은 정권이 전자화폐를 적극 추진
온라인뱅킹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특수기관과 초특권층을 제외하면 인터넷 접속은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 한정된 인트라넷이다. 그래도 화폐의 온라인 유통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결제법」 제1조에서는, 법의 사명을 '현금류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페류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적혀 있다. 세계적 추세인 전자화폐의 사용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과 기업,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김정은 정권은 2023년 말, 공무원과 기업 종업원의 노임(급여) 지급을 현금에서 카드 입급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직불카드 같은 전자결제 전용 카드로서, 국영 상점과 식량전매점 '량곡판매소', 시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관과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온라인뱅킹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송금 수수료는 0.7%
정보를 전해 온 양강도 거주 취재협력자는, 이용 방법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은행 계좌와 결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정보봉사소'나 컴퓨터로 개인이 송금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 송금할 때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회당 금액의 0.7%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정보봉사소 :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의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수리, 설정을 업무로 하는 일종의 '디지털 숍'.
※ 2025년 3월 중순 시점으로 3000만 원은 한화 약 194만 원.